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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 원 배상"…2심 위자료 상향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 원 배상"…2심 위자료 상향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 불이익 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오늘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습니다.
김포공항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입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구속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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