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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9억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제한…'갭투자' 겨냥

<앵커>

친절한 경제부 기자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다음 주부터 자기 집이 있는데 본인은 따로 나와서 전세를 사는 경우 은행 대출받기가 좀 곤란해진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1주택자라도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에는 따로 전세를 들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게 까다로워집니다.

시가, 공시가격 같은 거 말고 시가로 9억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확한 기준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부터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봤거나 지금도 쓰고 있는 분들 많죠. 전세보증이란 걸 받지 못하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세보증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곳에서 전세보증을 받는 것, 이른바 공적 전세보증을 받는 게 앞으로 9억 원이 넘는 집을 새로 사는 사람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가진 집이 그 집 한 채라도요.

지금도 다주택자, 집이 두 채 이상인 가족은 이 전세보증을 받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그런 제한이 생겼죠. 그리고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지금 이 공적 전세보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다가 새로 사는 집이 9억 원이 넘는 1주택 가구에는 전세보증을 내주지 않는다, 이런 제한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앵커>

그러면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9억이 넘는데 자기는 전세대출을 받아 쓰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런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통 전세대출 기간은 2년이고 대출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식이잖아요. 그 연장해주는 것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앞으로 사는데 9억 원이 넘거나, 무주택자이다가 집 장만을 했는데 9억 원을 넘는 경우, 그런 경우들에 전세대출 제한이 생깁니다.

단, 오는 11일 이후에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됐는데, 살 때는 9억 원이 안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을 한 번밖에 더 안 해 줍니다.

집값이 9억 원을 넘긴 후에는 최대 4년 안에 그 전세 대출을 다 갚거나 아니면, 그 집을 팔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시행으로 주택금융공사나 HUG의 전세보증을 못 받는 1주택자들은 민간회사인 서울보증보험, SGI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사실 지금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정부가 민간회사까지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SGI 보증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9·13 대책을 시행할 때 정책 취지를 SGI에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상 지금은 막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1주택자 제한 같은 경우는 SGI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는 있는데, 보증료,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한 채 밖에 없는 투자까지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갭 투자, 자기는 나와서 전세를 살면서 또 전세를 끼고 집에 투자를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한 거라는 거죠?

<기자>

네, 그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죠. 지금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이 모두 집은 한 채만 사고 그 집에 살아라. 실거주를 유도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사실 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 온 것은 사실이에요. 3년 전 2016년에만 해도 은행권의 전세대출 규모가 50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조 원 수준입니다. 3년 동안 두 배가 늘었죠. 이렇게 전세대출이 급증해 온 데는 전세자금 수요도 있겠지만, 이런 갭 투자 수요가 적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면서 이 전세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서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9억 원이 참 비싼 집이긴 한데, 당장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려는 경우에는 영향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서울 집들을 가격순으로 쭉 일렬로 세운다고 했을 때, 딱 가운데 오는 집도 지난달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7억 8천만 원이거든요.

정확히 2년 전 2017년 11월에는 이게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 새 40% 넘게 급등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영향받을 분들이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인정해 주는 예외랑 똑같습니다.

전근, 또 치료를 위해서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되는 경우, 부모 봉양,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이런 불가피한 경우로 내 집 외에 다른 집에 전세를 살아야 한다.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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