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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들인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다른 예산 끌어 썼다

<앵커>

대법원장의 공관을 보수하면서 법원 행정처가 예산을 부당하게 전형해 썼다고 지난해 저희 SBS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모두 4억 7천만 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전용됐다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입니다.

2년 전 리모델링 공사에 국회에서 받은 예산보다 6억 7천만 원 초과된 16억 7천만 원이 쓰였는데, 그중 4억 7천만 원이 부당하게 전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기재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 예산에서 2억 7천800만 원, '노후관사 유지 보수' 예산에서 1억 9천600만 원을 가져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계약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업체와 계약해 전체 16억 7천만 원의 공사비가 적정했는지 따질 수조차 없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조정실 소속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회계검사 부서를 예산집행 부서에서 분리할 것도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법원장 공관은 관사에 준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됐던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공관 거주 문제는 내규에 가족 거주 금지 규정이 없어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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