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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 55세로 낮춘다…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앵커>

내 집을 정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주택연금', 노후대책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죠. 조기 은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서 가입 대상이 넓어집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79살 김홍칠 씨는 지난 2015년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65만 원을 받습니다.

[김홍칠/인천 부평구 : 세계 여행이나 이런 걸 다니지는 못할지언정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두 식구가 그냥 먹는 거는 먹고사니까…]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자신의 집에 평생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60세 이상, 시가 9억 원 이하 집을 하나만 가진 경우가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 9월 기준으로 6만 8천 명이 가입해 월평균 10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60세인 기준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나이가 남성의 경우 평균 51.4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빨라야 62세여서 소득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철훈/주택금융공사 연금기획팀장 :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퇴직하면 소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소득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로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입 연령 낮추는 건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시가 9억 원 이하 기준을 없애거나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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