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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관람객도 안면인식?…中, '사생활 침해' 첫 소송

<앵커>

중국에서는 얼굴만 확인하면 되는 안면인식 기술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감시당한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은데 이번에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문을 연 베이징 다싱공항.

발권과 보안 검색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수속 시간을 줄였습니다.

[다싱공항 직원 :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승객의 좌석과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승객이 좌석을 빨리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광저우의 지하철에서는 승차권 없이 얼굴로 자동 결제되고, 무인편의점은 천장의 카메라로 고객의 얼굴과 행동까지 인식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인의 실생활에 적용된 겁니다.

하지만 2억 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와 안면인식이 결합하면서 낱낱이 감시당한다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횡단 보도 앞인데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찍어 공개하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단횡단 '횟수'까지 나오는데 안면인식으로 특정인의 행적까지 추적한 겁니다.

대학교 강의실에까지 안면인식 시스템이 설치돼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장성의 한 대학교수는 자신이 연간이용권을 구입한 동물원이 안면인식에 협조하지 않은 고객의 입장을 금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궈빙/저장성 이공대 교수 : (국가기관도 아니고) 동물원이 관람객들에게 무조건 안면인식 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개인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안면인식이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에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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