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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자 직접 관리감독"…2라운드는 노동권 문제?

<앵커>

그런데 타다 문제는 택시 업계와 갈등이라든지, 또 새로운 서비스를 둘러싼 규제, 이런 것을 넘어서서 노동권 측면에서도 짚어볼 게 있습니다. 물론 시민입장에서야 더 편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의 권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타다 관련 법인과 대표자 등을 기소하면서 '타다'를 택시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택시 운전에 대한 파견근로는 법률로 금지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타다' 운전자 9천여 명 중 파견업체에서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진 노동자 약 600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를 '타다'에 추가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청이 결과를 정리해 사건을 넘기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견근로자 외에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자 8천4백 명도 문제입니다.

검찰은 '타다' 관련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들이 운전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승객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밝혔는데 사용자로부터 업무과정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연/변호사 : (공소장에 있는 일부 사실은)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임금에 관해서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서비스가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타다'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경우 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 전반의 노동권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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