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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임태훈 "박찬주, 봐주면 안 되겠다…황교안과 한 쌍의 반인권 커플"

[Pick] 임태훈 "박찬주, 봐주면 안 되겠다…황교안과 한 쌍의 반인권 커플"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에게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임 소장은 "저런 말을 듣고 나니 봐주면 안되겠구나 싶다. 빨리 유죄를 받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 연금이 박탈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지난 2017년 7월 박 전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당사자입니다.
임태훈 소장 페이스북
그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했을까? 나도 박찬주 대장이 밉지만 장군 연금을 박탈해야 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말년 장군의 품위 유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찬주 육군 대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신께서 맺어주신 매우 잘 어울리는 한쌍의 반인권 커플이라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군 인권센터의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임 소장은 박 전 육군 대장에 대해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소장은 또 '감 따고 골프공 줍는 것은 공관병의 업무'라며 갑질 의혹을 부인한 박 전 대장의 발언을 두고도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7년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3절 52조를 보면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다',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 소장은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이야기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박찬주는 부인의 공관병 폭행, 감금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공관병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본인이 원치 않는 형사사건 합의를 남이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보내 합의를 구걸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합의는 자기 뜻이 아니었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연합뉴스)
임 소장은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면서 "박찬주는 국민들 앞에 나와 스스로 매를 벌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금일 박찬주 영입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 하지말라'며 영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박찬주와 황교안, 우리 시대 반인권의 마스코트로 잘 어울리는 한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 임태훈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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