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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대 오르는 한남 3구역…"불법 적발 시 고발"

<앵커>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너무 과열되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써낸 입찰 제안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불법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수주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들 간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남 3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한강 변 낡은 주택들을 헐고 5천 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총 사업비만 7조 원이 드는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입찰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3곳이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건설사들이 수주권 확보를 전제로 조합 측에 과한 이익을 약속한 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 건설사는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로 3.3㎡당 7천200만 원을 제시했고, 다른 건설사들 역시 경쟁적으로 임대 아파트 제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늘(4일)부터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등 각계 전문 인력 14명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약 2주간 현장 실사에 나섭니다.

점검반은 특히 각 건설사들이 조합에 낸 입찰제안서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을 비롯한 행정처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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