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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악순환' 못 막는 대책들…해외 '기업 살인법' 보니

<앵커>

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에 저희도 이런 후진적인 노동환경 바꿔보자고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일(4일)도 목숨을 걱정하면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SBS 이슈취재팀이 김용균 씨가 숨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간 내려진 재해 사망 사건 판결을 207건을 분석했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피고인 295명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도 대부분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고 가장 많은 벌금도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재범률도 높습니다.

산안법 위반 재범률은 2013년 66.8%에서 2017년 76%까지 올랐습니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숨진 근로자 소속 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벌금의 상한선이 없는 기업 살인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법이 도입 뒤 노동자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상윤 전문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사망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내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도 2인 1조 원칙을 어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박필수/故 박경훈 씨 아버지 : 아들내미가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제발 두 번 다시 내 아들 같은 사고가 안 벌어지게 아주 부탁하고 부탁한다고.]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 1년 전과 확연히 다른 죽음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다시 모색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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