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3.57t 모터보트를 운항하던 50대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사천시 대방동 굴항 앞바다에서 지인 4명을 태우고 모터보트를 몬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박 조종기가 손상돼 모터보트가 표류하는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선장의 음주 운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장은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1차에서 0.039%, 2차에서 0.036%로 측정됐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항 시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진=연합뉴스/통영해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