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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서 마약 검출됐지만…대법 "영장 혐의와 달라" 무죄 확정

소변서 마약 검출됐지만…대법 "영장 혐의와 달라" 무죄 확정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1~25일 사이 부산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6월 2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김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과 필로폰 투약 관련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애초 김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이 범행과 관련된 소변 검사를 위한 내용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은 시점(5월 29일)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6월 25일에서야 김씨의 소변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제로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5월 범행'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투약후 4~10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5월 범행'은 필로폰 수수 혐의로, '6월 범행'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양성 반응 등을 토대로 5월 필로폰 수수 및 6월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마약류 동종범죄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주의 원칙상 적어도 영장 발부 전에는 해당 혐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필로폰 투약은 영장 기재· 발부 시점보다 한 달 뒤에나 발생한 범죄"라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사후영장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압수영장의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범행 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고, 공소사실 역시 범행 사실, 투약 방법,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어떠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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