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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타다'와 검찰에 대한 3가지 논란 - '파견법' 수사가 중요한 이유

[취재파일] '타다'와 검찰에 대한 3가지 논란 - '파견법' 수사가 중요한 이유
검찰이 이동 수단 제공 서비스 '타다'를 지난달 28일에 기소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다'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타다'의 본질을 '택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렌터카' 또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 서비스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사 법률적으로 '타다'의 운영방식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이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의 편익과 면허제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검찰이 형사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면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면허를 받지 않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익을 더욱 늘리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 타다의 '파견법' 위반 혐의입니다.

'타다'를 둘러싼 세 가지 논란 모두 간단하게 요약하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 취재파일에서는 논점과 논리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무엇을 더 생각해봐야 할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타다
● 첫 번째 논란: '타다'는 택시인가?

'타다'의 본질과 관련된 첫 번째 논란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으니 요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은 '타다'의 본질을 '택시'라고 보고 '타다' 관련 법인 2곳과 법인 대표자 2명을 지난달 28일 기소했습니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업체가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면허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한 목적인데, '타다'는 택시 면허를 받지 않는 채로 택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의 본질이 택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타다' 측은 우선 법률적으로는 '타다'가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렌트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타다'는 이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승합자동차를 빌려주면서 동시에 운전자를 알선한 합법적 행위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보자면 '타다'는 '택시'도 '렌터카'도 아닌 혁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타다'측 입장입니다.

이 취재파일은 '타다'의 본질에 대한 검찰의 주장과 '타다'의 주장 중 어느 쪽이 형사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두고 두 번째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두 번째 논란: 검찰이 나서는 것은 적절했나?

두 번째는 설사 '타다'의 본질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되는 것이 적절한 이슈에 대해 검찰이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사회적 논란이 검찰의 형사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고소·고발을 통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결정권을 검찰에 맡기는 것이 한국 사회의 매우 특징적 모습이며, '검찰공화국' 현상의 근본적 원인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검찰로 수렴시키는 구조와 행태를 비판하는 것과, 일단 사건을 맡게 된 후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법률에 금지 규정과 형사처벌 규정이 분명히 존재할 때, 검찰의 처분에 대한 평가 기준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 근거의 적절성이 되어야지, 정무적 판단 여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예를 들어 여당과 야당의 의원이 서로 정치적 논쟁을 하다가 양쪽이 각각 상대방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쪽 주장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수사를 통해 누구의 말이 거짓이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달라는 목적으로 고발장을 낸 것입니다. 정치적 이슈를 검찰의 형사적 처분을 통해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허위이고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판단할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을 불필요하게 극대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떠나서, 일단 사건을 받아 든 검찰은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물론 양 쪽 주장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어 보여서 간단히 각하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법률적 판단을 해보니 실제로 A의원이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B의원의 주장은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의견 개진에 가깝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의원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고 B의원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데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 판단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양쪽 모두 공평하게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 검찰이 실제로 법률적 판단보다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검찰이 정무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정치적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내는 것이 잘못된 행위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과 정치의 신뢰를 동시에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 위법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 안전 문제의 경우

정치인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타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조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족과 노조는 업체가 관련 법령에 의무 조항이 있는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사용자와 법인을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해당 업체와 관련 업계는 법령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는 모두 이행하고 있고, 노조 등이 주장하는 조치는 자신들의 법률 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와 업계의 대립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서 중재에 나섰지만 1년이 넘도록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검찰은 설사 법률적으로는 노조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서 아무리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미뤄두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여론의 추이를 살피다가, 법률적 판단과 관계없이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처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져 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검찰이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역시 위법행위로 인해 실제로 한쪽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분쟁 해결을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법령상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오히려 검찰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관련자를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검찰이 '타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누군가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파악했다면, 당장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를 선택한 검찰의 결정을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타다'가 불법이라는 검찰 판단이 옳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소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보기에 위법행위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오히려 사회적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타다 운송서비스 모바일
● 세 번째 논란: 소비자가 만족하는데도 규제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타다'의 경우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노동 안전 관련 문제와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논란인 면허제의 목적과 소비자의 이익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동 현장 안전 문제에 비교하자면, '타다' 문제의 경우 (검찰 판단에 따르자면)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일정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국가의 허가를 얻어 영업하는 면허 사업자인 택시 운전자들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 중 하나가 정상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택시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판단대로 '타다'가 불법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영세 자영업자가 적지 않은) 택시 운전자는 '타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다'가 기존 택시 사업자에 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택시 면허제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정당성이 없고, 따라서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규제를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입니다.

물론 "혁신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타다' 기소와 관련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타다'를 지지하는 것도 '타다'가 기존의 많은 택시 사업자보다 이용자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타다'와 같이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서비스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상황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극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면허제 또는 허가나 규제의 정당성은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소비자의 편익이 아무리 증대되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아도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환경이나 안전 규제를 준수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더라도,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규제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가 특정 업종에 대해 면허제를 유지하고, 법률로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오로지 소비자의 편익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소비자 편익'은 유일한 기준인가?: 파견법 수사의 문제

특히 '타다'와 관련해서는 노동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최근 기소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와 긴밀한 연관이 있지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다' 기사들의 고용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파견업체가 고용한 운전기사를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입니다. 나머진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알선된 인력이지만 직업소개소나 타다 양쪽 누구와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파견노동자는 4대보험·퇴직금·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등이 보장되며 주로 평일 낮에 근무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하루 단위로 일하며 일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으며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개인사업자로만 기사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쯤부터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자의 비중은 전체의 10% 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위 문단은 "[단독] '타다' 논란 2라운드…고용부, 기사 불법파견 여부 조사중 (한겨레신문 / 박태우 기자 / 2019. 6. 24.)"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타다'의 본질을 '택시'로 볼 경우 '타다'의 고용형태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타다'가 택시로 규정될 경우 파견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파견받는 '타다'의 영업방식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검찰은 '타다'의 본질을 택시, 즉, 여객자동차운수업으로 판단하고 타다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수사 결과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타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입니다. (검찰은 '타다'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송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택시 타다
노동권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입니다. 대법원이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업무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지정과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노무 제공의 전속성 여부 등입니다. 타다 기사는 근무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앱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호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 장소가 지정되며 휴게시간도 통제를 받습니다. 승객이 앱을 통해 매긴 별점에 따라 기사에 대한 재교육이나 계약 해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인사권'도 사실상 '타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문단 역시 "[단독] '타다' 논란 2라운드…고용부, 기사 불법파견 여부 조사중 (한겨레신문 / 박태우 기자 / 2019. 6. 24.)"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기사들의 실제 사용자를 직업소개소 등 알선업체가 아니라 '타다'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파견노동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90%의 인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타다'에 직접 고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이슈는 소비자의 편익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 '타다' 입장에서는 이 또한 '혁신'에 제동을 거는 규제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도입 취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있는 현행법령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소비자의 편익만을 기준으로 '타다'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 '타다'와 검찰개혁?…'파견법' 수사를 지켜봐야 할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논란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논쟁에서, '타다'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타다'가 지금의 제도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검찰의 기소 판단에 대한 두 번째 쟁점이나, 면허제 보호의 정당성과 관련된 세 번째 쟁점은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 논란뿐만 아니라, 설사 검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쟁점 때문에 '타다'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과,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쟁점을 거론하며 '타다'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대한 첫 번째 논란의 시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해도, 정무적 판단 여부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타다' 기소를 비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기 위해 '타다'를 기소했다는 비난은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비합리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검찰이 '타다'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 서비스" 규제와 관련한 진정한 논쟁의 지점은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증진되는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존 규제를 통해 보호해왔던 노동권이나 환경권 등의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판단을 통해 검찰의 형사적 판단이 사회적 논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다시 연출되기 이전에, 정부가 소비자의 편익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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