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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손 들어준 WTO…"美에 매년 4조 원 보복 관세 가능"

<앵커>

미중 무역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WTO가 두 나라 간 관세 분쟁에서 중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이 4조 원 규모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과 중국 간 벌어진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이 약 4조 원 규모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WTO 재판부는 중국이 미국에 35억 7천900만 달러, 우리 돈 약 4조 2천억 원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WTO가 제재 부과를 허용한 금액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액수이자, 중국에 무역 분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승인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이 자국의 전자, 기계, 금속 등 수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중국 승소 판결을 재작년 확정했지만, 미국이 WTO가 정한 시한인 지난해까지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고 중국이 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르기 위한 무역 협상 중 나온 것입니다.

양국은 당초 11월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단계 합의 공식 서명을 위해 접촉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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