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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성추행'…확인 없이 풀어준 경찰

"면책특권" 몽골대사관 석방 요구에, 외교부에 확인도 안 해

<앵커>

어젯(31일)밤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면책특권이 있다는 주장만 믿고 바로 풀어줬다가 뒤늦게 다시 조사를 벌였는데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저녁 8시쯤,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누군가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성추행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그 수행원이었습니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사무장이 성추행을 사실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뒤 기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항공기 도착을 기다려 곧바로 도르지 소장을 넘겨받았지만, 조사도 하지 않고 밤 10시 반쯤 석방했습니다.

몽골대사관 측이 도르지 소장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며 석방을 요구하자 외교부에 확인도 하지 않고 풀어준 것입니다.

[경찰관계자 :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촉박하게 환승 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사안의 경중,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석방했습니다.)]

하지만 도르지 소장은 빈협약이나 국제관습법상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오늘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공항터미널 안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예정대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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