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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이 부른 실직 쓰나미…강좌 6천여 개 사라졌다

<앵커>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도입했습니다. 강사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지만, 대학교 현장에서는 소규모 강좌들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대학이 시간 강사들에게도 교원 지위를 보장하고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강사 채용에 대한 부담이 늘자 정작 소규모 강의 개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전국 대학 196개교의 학생 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개수는 11만 5천여 개로 12만 1천여 개가 개설된 지난해 2학기보다 6천여 개가 줄었습니다.

비전임 교원이 맡은 학점도 지난해 2학기 대비 2만 학점 넘게 줄었습니다.

한 강좌가 2~3학점인 것을 고려하면 비전임교원의 강좌 8천여 개가 덜 개설된 셈입니다.

강사를 보호하겠다는 법 때문에 오히려 강사들이 대학에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배태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다양성도 떨어지고 대규모로 들으니까 긴밀하게 강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거나 봐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힘들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수강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강의 감소는 대학교 정원 감소에 따른 현상이고, 학생 100명당 강좌 개수는 평균 22개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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