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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했는데…' 법원 집유 선고

나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1시 20분께 옷을 다 벗은 채로 같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 B 씨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판결문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화장실 환기 창문으로 침입했다.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10여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복도에서 나체 상태인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나체 상태였던 점을 미루어 강간 미수 혐의를 고려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A 씨가 오히려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판단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속 영상 30대 남성은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리적 해석으로는 강간미수가 인정되기 힘든 사건이 많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명확한 양형기준을 세워 처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은 벌금 500만원∼징역 3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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