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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 수감…조국 · 모친까지 수사 확대 전망

<앵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어젯(31일)밤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과 모친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집행면탈과 교사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어제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4일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조 씨는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어제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에 출석한 조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구속으로 검찰의 향후 수사는 형인 조국 전 장관과 모친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의 모친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당시 이사와 이사장을 지냈고, 조국 전 장관은 동생이 첫 소송을 제기할 당시 학원 이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PC에서 캠코의 학원 재산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문건을 확보해, 조 전 장관의 소송 관여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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