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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에 발부됐습니다. 첫 번째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이 다시 청구한 영장은 발부된 것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웅동 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웅동 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2016년부터 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1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 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 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조 씨는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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