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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제 시도"…법무부, 논란 커지자 부랴부랴 해명

<앵커>

법무부가 어제(30일) 오보를 쓴 언론인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규정이 '언론 통제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언론에 대한 출입제한 조항입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내는 언론인은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협회는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출입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존재할 때 출입제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출입제한 조치는 각급 검찰청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각급 검찰청에서 오보 판단 기준을 정할 때 출입 기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보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보라미 변호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 개념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규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규정 제정을 서두르느라 제대로 의견 수렴도 하지 못하는 등 졸속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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