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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년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등 법안 통과

국회, 2020년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등 법안 통과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국회는 또 병원 응급실 의사·간호사에 대한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외부인의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군 공항 지역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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