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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랜선 연인'에 남자행세 들켜 '흉기 난동'…20대 여성, 2심서 감형

[Pick] '랜선 연인'에 남자행세 들켜 '흉기 난동'…20대 여성, 2심서 감형
온라인 게임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만나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31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22살 B 씨에게 남성 행세를 하며 3년여 동안 연인관계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여성인 게 들통날까 봐 만나자고 요구하는 B 씨의 제안을 계속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 씨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선릉역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날 A 씨는 자신이 여성인 것을 알게 된 B 씨가 화를 내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살해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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