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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 탄 사람은 세월호 구조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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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익수자가 있던 함정에 헬기가 있었지만, 익수자는 헬기에 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31일) 오전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을 중간발표했는데요. 위원회는 희생자가 제때 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요청 등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디오머그가 그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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