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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의 모함…뇌물혐의 전직 경찰 항소심도 무죄

'룸살롱 황제'의 모함…뇌물혐의 전직 경찰 항소심도 무죄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동료가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받은 뇌물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심에서 추가 증거를 조사하고 다른 증인까지 신문했으나 1심 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동료 경찰 정 모 씨가 10여 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박씨는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3천6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2010년 이경백을 수사해 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경백이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친하거나 약점을 아는 정씨 등을 사주해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경백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정씨 또한 법정에 나와 "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고 자신의 검찰 진술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정씨의 검찰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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