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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헬기, 병원 이송할 학생 아닌 해경청장 탔다"

"세월호 참사 때 헬기, 병원 이송할 학생 아닌 해경청장 탔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박병우 국장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으며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습니다.

A 학생은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 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바이탈사인 모니터에는 당시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였으며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습니다.

A 학생의 모니터를 함께 지켜보던 응급센터 의사는 CPR(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원회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A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A 학생이 3009함에 올라와 있던 오후 5시 40분께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헬기는 오후 5시 44분께 A 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갔습니다.

또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착함했지만, 오후 7시쯤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습니다.

박 국장은 "당시 영상을 보면 오후 6시 35분쯤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는 방송이 나온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P정은 시신을 옮겨오던 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 학생은 오후 6시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졌고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달했고, 오후 10시 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갔다면 20여 분이면 걸렸을 것을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것입니다.

박 국장은 "A 학생의 경우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태인 만큼 헬기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A 학생이 제때 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중간발표 현장에 참석한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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