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간 윤 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 씨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신청 끝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여권 무효화 등 윤 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을 보낸 사람이 '00'였다가 '인터넷 개통센터'라고 바뀌는 등 경찰인지 악플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화번호도 진짜 경찰인지 악플러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 채 당신들은 가해만 하고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며 "왜 제대로 제때 수사 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을 바탕으로 증인으로 10년을 살게 해놓고 이제는 아예 메시지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박살 내려 하냐"며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