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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환자 '왕진' 시행…의사협회 "일괄 8만 원 안 돼"

<앵커>

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방문 진료, 즉 왕진을 시작합니다. 노인이나 중증질환자 등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입원과 외래진료 위주로 운영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동네 의원의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걷기가 곤란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사가 왕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방문 진료 한 번당 8만 원 또는 11만 5천 원을 의사에게 지급하도록 지난해 12월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방문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이 가운데 30%인 2~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현재/의사 (무료 방문진료 참여) : 수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료실을 비우고 왕진을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들이 돌아갈 수도 있고…]

왕진 횟수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방문 진료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환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왕진을) 야간에 가는 것이랑 주간에 가는 것도 다르고요. 요구형이냐 방문형이냐에 따라 다르고 일괄적으로 8만 원 이런 게 아니예요.]

이번 시범 사업은 앞으로 최장 3년 동안 시행한 뒤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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