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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결정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오늘(31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신종열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조 씨/조국 前 장관 동생 : (채용 비리 공범에게 도피 지시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앞서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에 위장소송을 저지른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조 씨가 채용 비리 사건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건네는 등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해 범인도피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지난 2015년 부산의 한 건설 업체에게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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