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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 8천만 원 형사보상

'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 8천만 원 형사보상
▲ 고(故) 조영래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1억8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조 변호사의 구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1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 씨에게 8천130여만 원을,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천42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인권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서울대생이던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올해 5월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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