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52)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조씨는 오늘(31일) 오전 10시10분쯤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 못 한다는 입장인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인가", "검찰은 건강에 이상 없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질문이 길어질 땐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습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합니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씨(구속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브로커 박모씨도 역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최근에는 휠체어를 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구속)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의 관여 여부를 따져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씨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는지,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