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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6시간 구속심사 종료…"혐의 소명했다"

조국 동생, 6시간 구속심사 종료…"혐의 소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52) 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7분부터 시작됐고, 오후 4시 35분까지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들과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뒤, 오후 2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4명, 조씨 측 변호인은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1시간반에서 2시간가량 직접 조씨를 상대로 심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개별 혐의뿐만 아니라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며,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조씨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씨는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했지만, 수수 금액과 방법이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심사 종료 직후 만난 취재진이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라고 묻자 "조금 (소명을) 한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나"라는 질문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만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건강 문제 위주로 답변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여러가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에 대해 조금조금씩 다 (소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혐의를 다 부인했나", "혐의를 인정한 게 있나", "위장소송 여부는 어떻게 말했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검정 가죽점퍼를 입은 그는 담당한 표정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다소 피곤해 보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 못 한다는 입장인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인가", "검찰은 건강에 이상 없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질문이 길어질 땐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씨(구속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브로커 박모씨도 역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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