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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체포영장…강제송환 방침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여권 무효화를 비롯한 강제 송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어제(29일) 법원으로부터 배우 윤지오 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그제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씨는 건강상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외교부와 공조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6월 윤 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해 실제 신병확보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 씨는 현재 다섯 가지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입니다.

책 발간을 함께 준비하던 김수민 작가에게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박훈 변호사에게는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는 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9일 SNS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 도망'이냐며 경찰의 체포영장 재신청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준희, CG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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