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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개인 변호사비' 효성 조현준 소환 조사

<앵커>

효성그룹이 총수 일가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변호사 비용으로 회삿돈 400억 원을 썼다는 내용, 몇 달 전 저희 끝까지판다팀이 효성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서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30일) 오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준 회장은 오늘 아침 경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SBS 끝까지판다팀은 지난 4월 효성그룹이 회삿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모두 4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시기는 2013년에서 2017년으로 조 회장과 조 회장의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이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400억 원 가운데는 본사뿐 아니라 효성 TNS 등 6개 계열사의 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검찰 고위직 출신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17일 간격으로 토씨까지 똑같은 계약을 각각 17억 원, 10억 원에 효성과 연거푸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회사의 돈을 개인의 비위 혐의에 대한 형사 변론 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된다는 것은 확고한 판례입니다.]

조 회장은 오늘 조사에서 당시 검찰 수사가 회사 업무와도 관련돼 있었다면서 정당한 법률 비용 지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의 수사가 대부분 총수 일가 개인 비리에 맞춰져 있던 점, 효성 본사와 관련 없는 계열사 돈까지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조 회장 부자가 자신들의 횡령죄 등을 변호하기 위해 또다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방문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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