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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비리' 이석채 징역 1년…김성태 재판 주목

<앵커>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오늘(30일) 판결이 김성태 의원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희원 기자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일부 지원자 명단을 참고하라는 의미로 부하 직원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석채/前 KT 회장 (지난 4월) : 충무공 심정이 생각이 나네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됐다며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한 서 전 사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유열/前 KT 홈고객부문 사장 : (김성태 의원이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대신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 딸의 채용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오늘 판결은 김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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