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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후원금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명예훼손·후원금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간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이에 윤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윤씨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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