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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추진

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추진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 중인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확한 설명은 없고 이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도 내용에 따라 법무·검찰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는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법조기자단에서는 언론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논란이 된 '기소 후 공개 제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로 용어가 수정됐습니다.

공개 요건에는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더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법무부는 훈령 형식으로 오늘(30일) 제정한 이 규정을 내용 숙지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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