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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까지 보상금 확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의결

'손자녀까지 보상금 확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을 차별 없이 예우하기 위해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로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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