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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다 비행기 놓친 중국인 관광객…항공사 직원 뺨 때리며 화풀이

쇼핑하다 비행기 놓친 중국인 관광객…항공사 직원 뺨 때리며 화풀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한국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직원 B(25·여) 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늦어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 씨의 말에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한국에 관광을 온 뒤 사건 발생 당일 중국 다롄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이어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을 A 씨에게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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