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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 채용' 전원 유죄…이석채 전 회장 징역 1년

<앵커>

KT 부정 채용과 관련해 오늘(3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 채용해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KT 관계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임원들에게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가족이나 친인척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부정 채용의 시발점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요구한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KT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인사 담당 전무와 상무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유력 인사 자녀나 친인척 1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KT 부정 채용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은 '딸 부정 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같은 재판부로부터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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