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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어려워진다…심의 법제화

내년부터 서울대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울대는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 서울대법은 부교수와 조교수를 포함한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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