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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4주 낙태 중 '아기 울음'…의사 살인 혐의 구속

<앵커>

출산까지 6주밖에 남지 않은 임신 34주의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왕절개로 나온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의사에게 살인죄도 적용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낙태 허용 기준, 22주를 훌쩍 넘긴 임신 34주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낙태죄와 함께 살인죄까지 적용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낙태 수술 당시 제왕절개로 나온 아기가 살아 있었다는 첩보를 받은 것입니다.

경찰은 수술 후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 진술, 그리고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의사가 아기의 생사를 판별할 수 있었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태아 낙태는 이유와 시기 등을 따져 낙태죄만 적용받지만, 태어난 아기의 목숨을 빼앗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 34주라고 하면 신생아에 가까운, 활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낙태 수술을) 거부했어야 하고, 같은 의사로서 자괴감을 느끼죠.]

하지만 해당 의사는 아기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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