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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檢 개혁안, 내년 1월 29일 부의가 바람직"

법사위원장 "檢 개혁안, 내년 1월 29일 부의가 바람직"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해 "12월 3일이 아닌 내년 1월 29일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검찰개혁법이 오늘부터 부의될 수 있다는 '10월 29일 설(說)'은 국회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12월 3일 설'과 '내년 1월 29일 설'이 있다"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둘 다 가능은 하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9일 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180일)을 채우지 못한 채 123일만인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검찰개혁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9월 2일부터 사개특위 잔여 활동기간(57일)을 더한 이날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90일에 걸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는 특정 안건을 심의하는 특별상임위이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현행 국회법에도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12월 3일 설은 법사위로 넘어온 9월 2일부터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졌다고 '간주'한 것입니다.

심사 만료일이 12월 2일인 만큼, 이튿날인 12월 3일 부의한다는 계산으로, 국회법상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일종의 '절충안'인 셈입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활동기간 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 의장이 부의하겠다고 한 12월 3일보다 사개특위 잔여 활동기간(57일) 만큼 늦춰진 내년 1월 29일이 돼야 부의할 수 있습니다.

여 위원장은 "결국 쟁점은 57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제1야당에서 1월 29일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국회의장으로선 당연히 야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야당이 원하는 날짜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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