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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 시위 처벌 입법에 변호사들 "실효성 강화해야"

日 혐한 시위 처벌 입법에 변호사들 "실효성 강화해야"
▲ 도쿄 도심에서 발생했던 혐한 시위

일본에서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즉,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 등을 3차례 반복하면 50만 엔, 약 536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재일 외국인 인권 옹호 활동 등을 벌인 변호사들은 조례를 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서를 전날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 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한 규제 대상에 '특정 국가 출신자 등을 현저하게 모멸하는 것' 외에 '비방·중상해서 혐오감을 부추기는 것'을 추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력 범죄나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과 관련된 악질적인 거짓 선동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제언입니다.

변호사들은 형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시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12가지 항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를 3회 반복하는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조례안을 올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조선인 주민이 많은 가와사키시는 비교적 선도적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입니다.

도쿄도의 경우 재일교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발언이 있었던 가두시위 등 2건의 실외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라는 판정을 이달 16일 인권 존중 조례에 따라 처음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쿄도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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