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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

[경제 365]

국세청은 그동안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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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통근과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을 도입하고, 다음 달 20일부터는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을 운영합니다.

일반 정기권이 도입되는 구간은 서울과 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을 각각 오가는 노선과 대전∼천안 간 노선입니다.

학생 정기권 구간은 서울과 천안·아산·평택을 오가는 노선과 대전∼천안 간 노선입니다.

이들 정기권은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며, 운임은 약 36% 할인된 값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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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1만 968ha로 197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작았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무의 재배면적은 5천344ha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작았고 지난해보다는 12% 감소했습니다.

최근 연달아 불어닥친 가을 태풍에 이어 가격도 크게 떨어진 게 재배면적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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