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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반복되면 인권침해는 물론 민주주의도 왜곡"

혐오 표현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권리와 인권침해는 물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 표현의 기본 개념과 유형, 해악 등을 정리한 보고서인 '혐오 표현 리포트'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란 성별·장애·종교· 나이·출신 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차별·폭력의 선전·선동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뜻합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을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형태도 '혐오표현'의 일종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혐오 표현은 표적이 된 대상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대상 집단과 사회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혐오 표현이 만연하면 인간 존엄성이 부정되고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왜곡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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