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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몰래 촬영 '무죄'…뜨거운 논란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 성적 욕망 대상이라 할 수 없어"

<앵커>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지만 레깅스가 일상복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의 하반신을 8초가량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운동복 상의와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부를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고 레깅스가 여성들에게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젋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건 분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 범죄'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판결은) 사회적인 어떤 허용도를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둑 촬영해도 괜찮고 불법 촬영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치를 주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또 인터넷과 SNS에서는 레깅스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과 무관한 의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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