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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규정도 한발 물러선 법무부…공인은 실명 공개 허용

공보규정도 한발 물러선 법무부…공인은 실명 공개 허용
법무부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공인일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개된 새 공보규정 초안에는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라도 실명 대신 영문 이니셜을 쓰도록 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수정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초안은 중대한 오보가 발생하거나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명이나 실명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예외적 실명 공개'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또는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입니다.

공적 인물은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 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 대표이사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도 이들 공적 인물에 대한 예외적 실명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공적 인물이라도 실명과 구체적 지위를 공개하려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형사사건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15명의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각급 검찰청에 공보전담 인력을 두겠다는 검찰의 자체개혁 방안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대검은 대변인, 고검·지검은 고검검사급 검사 또는 4급 이상 수사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공개가 결정되면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의 언론접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논란이 된 '기소 후 공개 제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로 용어가 수정됐지만, 공개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더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난 15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입법예고했다가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정안은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고치고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고등검찰창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는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됐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이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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