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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 소령 '軍 공익신고자' 첫 인정…신고내용 수사 의뢰

국방부, 현역 소령 '軍 공익신고자' 첫 인정…신고내용 수사 의뢰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 최근 육군 모 사단 A 소령을 군 내부의 첫 공익신고자로 권고한 것을 수용했다면서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모 사단 포병대대 A 소령은 작년 6월 직속 상관 대대장 B 중령이 간부들로부터 금전을 갹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면서 상급 부대인 군단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군단은 A 소령의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 B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A 소령 소속부대와 상급 부대인 군단은 같은 해 10월 상관 비위 혐의를 신고한 A 소령을 오히려 상관 모욕 혐의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A 소령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며 옴부즈맨에게 신분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옴부즈맨은 지난 1월 국방부에 A 소령의 징계 절차 중단과 A 소령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는 1∼3월 합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옴부즈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소령을 첫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국방부에 그간의 불이익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한편 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권고에 따라 해당 부대에 A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고, 앞으로 본인의 희망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 소령이 신고한 내용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할 것"이라며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부서(감찰·법무·헌병 등)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별금 수수 및 금전 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부당 관행 등을 근절해 군 내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청렴옴부즈맨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 각급 부대 장병들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고전용 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해 청렴옴부즈맨에게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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