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대 '교수노조' 내달 7일 출범…"교권 확보·근로조건 개선"

서울대 '교수노조' 내달 7일 출범…"교권 확보·근로조건 개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뒤 최근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노조를 만든 데 이어 서울대 교수들도 조만간 노조를 설립합니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인 교수 자치단체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다음달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 창립총회를 엽니다.

조철원 교수협의회 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대학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교수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올해 8월과 10월 전임교원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38.9%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교수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2.2%가 '그렇다'고 답했고, 21.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4.9%, '그렇지 않다'는 18.7%였습니다.

노조 가입 의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63.5%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조 회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고, 창립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규약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법외노조' 지위로 남고, 개정 뒤 노조 설립을 정식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달 25일에는 전국 국·공립대 소속 교수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