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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불완전판매"…DLF 배상, 최대치 70% 넘기나

<앵커>

DLF라고 외국의 채권 금리 바뀌는 데 따라서 원금이 깎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잘못 들었다가 몇억 원까지 손해 보게 생긴 분들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금융당국이 이 상품을 판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잘못이 크다고 보고 징계를 내리고 돈도 상당 부분 물어주도록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 펀드, DLF는 기초 자산이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영국 금리 하락으로 원금의 98%를 날리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은행들은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홍보했고 금리가 하락하는 데도 신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DLF 사태 피해자 (지난 21일 국정감사) :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 손실도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득했는데 100%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 때문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과거 분쟁 조정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DLF 사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50건 정도.

피해자 배상 비율이 과거 최대치였던 70%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에서는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을 고려해 통상 금융회사 배상 책임의 마지노선을 70%로 잡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 (지난 21일, 국정감사) : (원금 손실 배상률) 70%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DLF 판매 창구인 우리, 하나은행의 전·현직 행장과 기관에 대한 중징계도 검토 중입니다.

하나은행은 검사 직전 내부 자료를 삭제해 검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두 달여 간의 합동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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