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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 복지혜택 받게 도운 검사 등 3분기 우수사례

장애인 피해자 복지혜택 받게 도운 검사 등 3분기 우수사례
대검찰청은 고현욱(36·변호사시험 4회) 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를 포함해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검사 이외에 이승필(43·사법연수원 41기) 창원지검 검사와 이진순(38·40기) 광주지검 검사, 남소정(36·1회)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기종(48·30기) 대구지검 인권감독관은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 중 가장 모범적인 인권 보호 활동을 했다고 평가를 받아 3분기 우수 인권감독관에 뽑혔습니다.

고현욱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A씨의 친동생 등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A씨의 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를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고, 후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동생 등을 기소했습니다.

또 A씨가 횡령당한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고, 후견인의 도움으로 장애인 복지 혜택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승필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베트남인 부인과 어린 딸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피의자 가족들이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진순 검사는 피조사자에 대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 관련 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남소정 검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해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와 구속 전 화상 면담을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박기종 인권감독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대검 인권부는 올해부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 등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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